(아내 입장) 재산분할 50%, 위자료 5천만 원 인용 사례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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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불렸던 관계에서 재산분할비율 5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은 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①혼인 파탄시기(재산분할기준시기)를 유리하게 주장하고, 

②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며, 

③내 적극재산 중 고유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④상대방의 소극재산도 부부공동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분할 비율보다 최종 액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수 천만 원 채무가 부부공동의 소극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가 이를 방어하여 채무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이 은닉한 적극재산을 찾아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분할비율 5:5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유책 배우자임을 다퉜는데,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만이 인정되었으며, 이처럼 다투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취지로 위자료로서는 최고액인 5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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