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불렸던 관계에서 재산분할비율 5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은 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①혼인 파탄시기(재산분할기준시기)를 유리하게 주장하고, ②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며, ③내 적극재산 중 고유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④상대방의 소극재산도 부부공동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분할 비율보다 최종 액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수 천만 원 채무가 부부공동의 소극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가 이를 방어하여 채무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이 은닉한 적극재산을 찾아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분할비율 5:5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유책 배우자임을 다퉜는데,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만이 인정되었으며, 이처럼 다투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취지로 위자료로서는 최고액인 5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불렸던 관계에서 재산분할비율 5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재산분할은 분할 비율도 중요하지만 ①혼인 파탄시기(재산분할기준시기)를 유리하게 주장하고, ②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며, ③내 적극재산 중 고유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되 ④상대방의 소극재산도 부부공동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분할 비율보다 최종 액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수 천만 원 채무가 부부공동의 소극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가 이를 방어하여 채무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이 은닉한 적극재산을 찾아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분할비율 5:5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유책 배우자임을 다퉜는데,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만이 인정되었으며, 이처럼 다투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취지로 위자료로서는 최고액인 5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