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자본시장법 위반 : 벌금형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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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수준은 아니지만, 주변에 주식을 잘한다는 지인이 있으면 정보를 물어보다가 아예 투자를 대리로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결과가 좋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사례였고, 고소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후의 민사소송에서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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