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목적대화), 아동복지법(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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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인으로부터 성적인 제안을 받고 만나기까지 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부모의 의뢰하에 김정훈 변호사가 가해를 고소하여 처벌까지 받게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합의를 해주었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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