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사기 : 징역 4월 + 피해금 변제

김정훈 변호사
2025-01-31
조회수 35



연인간에 ‘미용실 개업비용’ 명목으로 2,2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여금 용도를 기망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민사보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도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라며 돈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였으나 일단 1심에서 실형이 떨어져 구속이 되자 단 일주일만에 가족들이 돈을 구해와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가해자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그래도 2개월 가량을 구속상태에 있었기에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