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징역 1년, 교특(치상) 무죄

김정훈 변호사
2025-01-31
조회수 41

피고인은 과거 5번의 음주운전 전과로 실형까지 복역했던 이력이 있고,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8%로 거의 최고치에 달하였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뺑소니, 무면허 등 각종 교통범죄 전과도 존재하고, 그 외 폭력전과도 다수 존재함)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다친 부분이라도 무죄로 만들어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하였고, 결국 병원 사실조회, 피해자 증인신문 등 공개가 어려운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하여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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