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을 강제추행으로 변경 : 집행유예

김정훈변호사
2021-12-31
조회수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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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유사강간 죄명으로 검찰 송치되었음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기소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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