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468

1b908f45d0191.jpg

a087773839458.jpg

a2c890751332d.jpg

1f95c9fe98623.jpg

36954c2b759c9.jpg

837552eb8e532.jpg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경우, 사기 방조죄가 붙느냐 아니냐로 형량은 극과극으로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붙었고, 이에따라 수사과정에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정훈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되어 여러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노력한 끝에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소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대표 번호: 031-778-6564

긴급 연락: 010-2518-6564


운영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63-41-00658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정훈





사무소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대표 번호: 031-778-6564
긴급 연락: 010-2518-6564



운영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63-41-00658
대표·광고책임변호사: 김정훈



바로가기
SNS
변호사 소개
업무분야
성공사례
전화상담 네이버예약 카톡예약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