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피고소인은 2024년 10월경 한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지적장애인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상호작용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하는 등 고소인 역시 적극적으로 성적인 교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녹음상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암시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고소인의 고소인 장애 인지 여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어눌한 말투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언행이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3. 성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피고소인은 성관계가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강압이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때릴 것 같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따라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대해, 피고소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제출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대기하고 있을때 김정훈 변호사가 발빠르게 움직인 덕으로,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뒤져 기적적으로 찾아낸 증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5월 피고소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2024년 10월경 한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지적장애인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상호작용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하는 등 고소인 역시 적극적으로 성적인 교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녹음상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암시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피고소인의 고소인 장애 인지 여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순히 어눌한 말투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언행이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3. 성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피고소인은 성관계가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강압이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때릴 것 같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따라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대해, 피고소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제출
피고소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대기하고 있을때 김정훈 변호사가 발빠르게 움직인 덕으로,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뒤져 기적적으로 찾아낸 증거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5년 5월 피고소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