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약식 (벌금 200만 원)

김정훈 변호사
2025-07-07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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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남자고, 가해자가 여자로, 고소 난이도는 극상에 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4년 8월 한 카페 내에서 고소인과 대화 중 고소인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끌어안으면서 무릎에 앉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초기 수사 결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연인 관계였고, 본 사건이 연인 관계 정리를 둘러싸고 발생했으며, 현장 CCTV 및 녹취록상 객관적 상황이 성적 도덕관념을 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곧바로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놓친 제반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연인 간의 신체 접촉을 넘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남자, 가해자가 여자이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 혹은 헤어진 직후의 연인 관계라도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좌절하지 않고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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