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구약식)

김정훈 변호사
2025-07-07
조회수 289

badfdc010904c.png

9416a635e2bee.png

eb0f3a3cc8d99.png

43e5999169307.png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과거 교제 사실을 빌미로 고소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고소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으며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사적인 정보를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마치 결혼식을 훼방놓을 것처럼 협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최단 시간내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피고소인에게 경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63-41-00658                                             대표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대표 번호: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김정훈

대표번호 : 031-778-6564   


전화상담 네이버예약 카톡상담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