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김정훈 변호사
2025-02-13
조회수 21



손님이 가게에서 배달을 시켜 가족끼리 나눠먹은 후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다녔다며 업주를 고소하였고, 결국 죄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가족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결국 진술의 모순을 찾아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심 무죄율을 1%도 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결과는 오로지 담당 변호사의 실력만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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