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보복운전) : 기소유예

김정훈 변호사
2025-02-13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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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가 붙어 경적을 울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막아서는 행위는 대부분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범행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선처를 구하는 양형 변론을 해야하는데, 이 사건 역시 김정훈 변호사가 초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보복운전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선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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