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3회, 0.267%), 도교(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11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검거되었는데,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금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67%였습니다.

 

혹여나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으므로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수차례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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