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8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경우, 사기 방조죄가 붙느냐 아니냐로 형량은 극과극으로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붙었고, 이에따라 수사과정에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정훈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되어 여러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노력한 끝에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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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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