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컴퓨터등사용사기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8



간혹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혹은 피상속인과 가깝게 지낸 상속인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다른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김정훈 변호사에게 위 가사, 민사 소송을 의뢰하면서 추가로 형사고소까지 의뢰하였는데, 결국 처벌에 성공하여 이를 가사,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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