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교특(치상) : 무혐의, 공소권없음

김정훈 변호사
2025-02-04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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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이 생업인 자로,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되어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무혐의를 받아 운전면허를 지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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