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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해당이 되십니다.

손해배상 법적 근거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근거를 차분히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유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서의 판단 경향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로, 기업의 보안 조치 위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위자료(인당 10만 원 ~ 20만 원 내외) 지급 의무를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적 근거에 대한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나 배상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접수 전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공동소송입니다.
본인이 '유출 대상'으로 확인되는 분이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 탈퇴한 상태이더라도 가입 기록이 있다면 유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1만원 외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패소 시 비용까지 전액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액의 10%가 성공보수로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위임계약서에 기재되며 접수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송 대리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수임 범위, 비용 부담, 성공보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폼에서 인적사항 및 필요서류를 등록하신 이후 변호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위임계약을 통해 선임된 대리인(변호사)이 재판 변론, 서면 제출 등 모든 법원 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하므로 소송 참여자분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부 '집단소송' 메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심 판결 기준 1년 내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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