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대여금 청구(1억원) : 전부 승소

김정훈 변호사
2025-02-13
조회수 27



김정훈 변호사의 경험상 대여금 사건의 절반 정도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를 다투는 것 같습니다.

 

만약 투자금이라면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차용증’이라고 쓰고 돈을 주더라도 투자금으로 해석되는 때가 있고, ‘투자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더라도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사건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여금, 투자금 사건에서 언제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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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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