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약정금 8,194만원 전부 승소

김정훈 변호사
2025-11-06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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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로 집행유예 받은 후 잠적한 피고,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2017년경 원고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면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1,94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변제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변제 약속일(2021.12.31.)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형사 합의 당시 약속했던 돈을 받기 위해 본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 그 자체를 '약정금'의 유효한 증거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본 소송을 단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 합의서(갑 제3호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로 구성한 이유는, 소멸시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단기 소멸시효 3년)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에 형사 판결문, 합의서 등 핵심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변제 약속 사실 및 그 불이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부 승소)


본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2025년 8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가, 그 합의 내용마저 어기고 잠적해버린 악질적인 사안에서, 신속하게 채무 전액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가해자를 선처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배신당한 의뢰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이 판결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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