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억 1,500만원) : 전부 승소

김정훈 변호사
2025-07-07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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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사)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 및 세무업무 처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언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처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 및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원고 측의 부정확한 사업 운영과 조세포탈 목적의 계약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변호 전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무업무 위임계약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에 따라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로 발급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지연 및 매출 세금계산서 취소 등은 원고 측의 결정 및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무서 조사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조언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을 피고에게 추궁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의 사업장 소재지 허위 등록,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등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점, 세무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고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 그리고 세무서 조사 이후에도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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