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2억 8천) : 전부 승소

김정훈 변호사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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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억 8천만 원 대신 같은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이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례

 

김정훈 변호사는 채권양도 합의가 유효함을 근거로 상대방의 소를 전부기각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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