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청구(5억 7천) : 전부 승소

김정훈 변호사
2025-02-13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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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중간에 A가 사망하여 A의 유족들이 B를 상대로 동업계약해지 및 정산금 청구를 한 사안

 

김정훈 변호사는 동업관계 해지와 주식회사 청산의 법리 차이를 들어 방어하였고, 결국 A 유족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A가 항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김정훈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항소 기각까지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사무소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대표 번호: 031-778-6564

긴급 연락: 010-251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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