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형사소송은 빠른 초기대응이 관건입니다. | ![]() |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체포·구금·
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경찰 |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경찰(수사개시)
고소,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실시합니다.
즉, 수사는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개시할 수 있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또는 우연히 목격하고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고소인 진술
고소인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즉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피의자 신문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 때 이루어지는 첫 조사가 앞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진술 그리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 |
“긴급한만큼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 |
구속영장청구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며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는 피의자가 외부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즉, 피의자는 충분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 |
“세심하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
피의자 신문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 후,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습니다. 이 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
경찰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구약식, 구공판)
검사는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하고, 범인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 전 |
“또 다른 대응을 해야합니다.” |
기소유예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기소를 할지 결정합니다.
법원 |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
공판준비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파악하고, 방어전략을 짜나가야 합니다. 이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판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 · 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합니다.
인정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절차로 수 차례 공판이 진행됩니다.
보석신청
(구속피고인)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실제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사건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판결선고
위의 절차가 모든 끝이 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때, 실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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