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의 기본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총칙과 물권, 채권, 계약법, 불법행위법을 근간으로하는 민법과 관할, 당사자, 변론절차, 상소, 간이소송절차, 소송비용 관련 민사소송법을 근거법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은 대등당사인 사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므로 변호사를 통한 빠른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남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민사적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 조정신청, 지급명령, 등기 관련사건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일반민사 분쟁은 일부 전문분야의 분쟁을 제외한 모든 민사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분쟁이 건설, 금융, 보험 등

여러 전문분야의 쟁점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종합 분쟁도 일반민사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유형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 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정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 (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물인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인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인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경기남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민사적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 조정신청,

지급명령, 등기 관련사건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일반민사 분쟁은 일부 전문분야의 분쟁을 제외한 모든 민사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분쟁이 건설, 금융, 보험 등

여러 전문분야의 쟁점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종합 분쟁도

일반민사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분석하고,

다양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유형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 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정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 (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물인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인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인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경기남부 법률사무소가 합니다.

보전처분을 적시에 제기하여 

의뢰인이 본안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쌍방대리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있고,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