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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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 협의이혼보다는 빠르게,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김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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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없고 재산분할도 조정조서에 기재할 수 있어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분쟁을 남기지 않는 확실한 이혼방식입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서면을 주고 받다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많이 들지만, 조정이혼은 서면을 주고 받을 일도 거의 없고, 변호사보수의 경우 김정훈 변호사는 성공보수 없이 재판상 이혼 착수금의 절반 정도 금액만으로 책정하고 있어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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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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