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변경, 성공적인 방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2명의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하고,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양육비는 1인당 매월 6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수년이 지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는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
김정훈 변호사는 공동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친권 중 필요최소한 만큼의 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동친권을 유지하였고, 양육비 증액 역시 의뢰인의 소득수준과 기존 합의내용을 근거로 증액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함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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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변호사는 공동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친권 중 필요최소한 만큼의 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동친권을 유지하였고, 양육비 증액 역시 의뢰인의 소득수준과 기존 합의내용을 근거로 증액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