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로 이혼에 성공

김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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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사건에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보니 아파트 분양권 하나로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와 재산형성 과정에 원고의 기여가 대부분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이전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지켜내면서도 유책사유가 상대에게 있음을 공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 위자료까지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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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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