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아파트는 특유재산, 남편 빚은 도박빚"이라는 핵심 주장 전부 격파하고 재산분할 승소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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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2023년 7월, 배우자(원고, 반소피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배우자)는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며, 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 459,070,304원 등 총 4억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로 각서를 작성한 전력 등이 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소송이었습니다.


재산은, 원고(배우자) 명의로 6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도박빚, 사업상 채무가 많아 순재산이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상황을 이용해, ①아파트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고, ②의뢰인의 채무는 도박빚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모두 제외시켜 의뢰인에게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김정훈 변호사(김정훈)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비록 의뢰인에게 일부 유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적극적인 반소(2023드합4695)를 제기하여 재산 목록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상대방(원고)의 핵심 공격 (재산분할 청구)

<공격 1 - 아파트 특유재산 주장>

 원고 명의의 아파트(시가 6억 2천만원)는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 2 - 의뢰인 채무 부인> 

의뢰인(피고) 명의의 대출 채무(약 2억 4,600만원 이상) 등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김정훈 변호사의 반박 및 역공

<반박 1 - 아파트 공동재산 주장)>

설령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혼인 전에 취득되었더라도, 혼인 기간 5~6년 동안 의뢰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으로 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반박 2 - '도박빚' 주장의 격파> 

원고의 '도박빚' 주장은 일응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와 함께 도박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박빚 뿐만아니라 문제의 채무들이 코로나 시기 유흥업소 영업이 어려웠을 때 발생한 사업상 운영자금 및 월세, 생활비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역시 이 채무 발생 사실을 알고 용인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박 3 - 위자료 감액 주장> 

원고 역시 피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게의 노래방 기계와 문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3천만원 위자료 청구는 매우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적극적 역공 - 의뢰인 채무 추가> 

나아가, 의뢰인이 가게 보증금 증액 등을 위해 지인이나 모친 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역시 명백한 공동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본 변호사의 핵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극히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 

원고의 3천만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책임보다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러한 원고의 잘못(폭력성 등)은 위자료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고 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재산분할 - 쟁점 1 승소] 

법원은 "위 아파트를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특유재산이더라도 피고가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으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 - 쟁점 2 승소] 

법원은 "피고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 "위 각 대출채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 쟁점 3 승소] 

본 변호사가 추가로 주장한 의뢰인의 지인 및 모친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공동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판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하였고, 복잡한 계산 끝에 원고(처)가 소송 중 대위변제한 금액(선지급금)을 공제하자,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중 원고는 패소를 직감하고 피고의 채무 중 2억 4천만 원을 변제해주었고, 약 1억 원의 피고 명의 채무를 이전해가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 이상을 받아온 셈입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려 4억 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청구당한 최악의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완벽한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그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결국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이 약 3년간 정말 치열하게 다퉜고, 김정훈 변호사도 모든 계좌내역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분석하느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어 나름대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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