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사

부정행위자가 추가로 있음에도 위자료 3000만원 승소 사례

김정훈 변호사
조회수 48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2008년경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오랜 기간 가정을 성실히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피고를 만났고, 두 사람은 2023년 약 1년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혼소송과 별도로 피고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본 변호사(김정훈)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피고 외에 또다른 부정행위자가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정이므로 위자료가 감액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슬하에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리고 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악영향(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인용되어야 할 합당한 금액임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려하였습니다. 답변서를 늦게 낸다든지, 이혼 소송의 자료를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봐야한다든지 등의 태도를 보였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이마저도 반성없는 피고의 태도로 보아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역공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부 승소)


본 사건을 심리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5년 9월 1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고통을 법원이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고에게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알기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웠고, 법원으로부터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판결이 의뢰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더블클릭하여 내용 수정. 단락 구분(P 태그)은 Enter로,
줄 바꿈(BR 태그)은 Shift + Enter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