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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줄 몰랐다며 부인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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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줄 몰랐다며 부인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사건의 요약

이번 사건은 피고가 AI를 이용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방어하려던 사건입니다. 이때 피고는 AI가 조언해주는대로 ‘원고가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다’, ‘나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줄 몰랐다’,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나 있었다’와 같은 항변을 하였으나, 변호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으로, 결국 괘씸죄가 붙어 원고가 2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진행 내용

김정훈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중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혹시 남편이 누구냐고 할까봐 이름 바꿨어”라는 취지의 문장과 “그러면 나는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어?”라는 취지의 답장이 있었는데, 피고는 위 ‘남편’을 ‘전남편’으로 이해했다 등 궁색한 변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취득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피고와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가 배우자에게 폭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근거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자신과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정훈 변호사는 문맥의 의미상 전남편으로 이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유에 속하고, 설령 증거 수집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사익적 요청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서는 안되며, 피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부부간의 일시적 갈등이 혼인 파탄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2,500만원 승소)

본 사건을 심리한 수원가정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2025년 8월경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전 혼인관계 파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AI를 활용하여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채 재판에 임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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