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이혼·가사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 840조
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 이혼이 불가할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


STEP 01  조정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STEP 02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STEP 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STEP 04  소재기의 간주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STEP 05  변론절차 및 판결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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