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살인미수 :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관리자
2024-07-17
조회수 118




이번 사건은 초기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김정훈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 전에 이미 의뢰인이 살인의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0여차례 가격했다는 진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방식인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여 특수상해로 죄명 변경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 죄명을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의뢰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기로 전략을 세우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든 동기가 있고 가해자가 그 사건에 이른 경위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동기에 어느정도 납득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생각한 전략의 핵심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죄를 인정하면서 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냐는 취지로 수 차례 증인신청을 만류하다가 급기야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증인석에 나오면 게임 체인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끝까지 증인신청을 밀어붙였고, 실제로 피해자 증인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 피고인은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