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거의 대부분 약식명령 없이 구공판에 회부되고, 판결은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피고인은 무역을 하는 자로, 집행유예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반드시 벌금형이 필요한 사안이었음. 음주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결국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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