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김정훈변호사
2021-08-20
조회수 1291


1. 사안의 개요

 

이번 사안은 과거 혼인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인 전 부인은 결혼 후 수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추스르며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생활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전 부인이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전 부인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허위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위사실이 의뢰인의 사업과 사회적 평판에 직결되는 내용이었기에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 전 부인에 대한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의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그 사실의 내용은 불문하지만, 의견의 평가에 해당할 경우는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가장 관건이며, 잘못된 문장을 적시하여 고소할 경우 그대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가해자인 전 부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게시한 모든 SNS게시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길게 쓰여진 여러 건의 SNS게시글 중 가해자의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과 문구를 제외하고 비방의 목적으로 쓰여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골라보니 단 한 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줄로 인해 고소인이 왜,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입증하였고, 또한 그 문장이 허위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인 의뢰인의 전 부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와 사업, 사회적 평판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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