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공갈미수 : 벌금형(300만원)

김정훈변호사
2021-08-20
조회수 16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와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수행을 같이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가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박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계속하여 보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자신 및 자신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입지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고소대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 때의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2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공갈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갈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이때의 폭행·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자료들의 면밀한 검토로 이 사안이 가해자의 단순 협박이 아니라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갈미수로 고소를 하는 한편, 가해자가 금품을 요구한 문자는 물론이고, 여러 번의 부재중 전화내역도 빠뜨리지 않고 고소장에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2007.10.11. 선고 2007도6406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소 제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회사에 대한 공갈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공갈미수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협박문자에 밤잠을 못 이룰만큼 걱정을 하여야 했던 의뢰인도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사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단순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하나에도 여러 범죄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범죄와 가장 연관이 있는지 골라내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능력이 변호사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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