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3번째) : 무죄

김정훈변호사
2021-08-20
조회수 1394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어느 날 저녁 혈중 알콜농도 0.034%의 수치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동료와 의뢰인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식사와 함께 와인 한잔을 마신 후 와인 한잔이기에 술이 금방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무심코 운전한 잘못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2005년, 2013년 2회에 걸쳐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자칫 3번째인 이번 단속의 영향이 앞으로 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론전략

 

최근 음주운전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조명되고 있으며, 

그 처벌 또한 선처없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에서의 의뢰인처럼 이미 2회의 단속 전적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절박하고 간곡한 사정을 빼곡하게 정리하여 분석한 김정훈 변호사는, 이내 곧 본 사안의 돌파구를 고심하였고, 

위와 같이 엄중처단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변론 방향을, 

감정과 인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정면돌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과학적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적용방법, 판례 및 사례를 보강하여 왜 운행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미만인지를 설득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실험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우리 몸의 혈중알콜농도는 90분가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시, 운전종료시, 음주측정시를 따져 60~90분 가량의 시차가 존재하고, 음주 수치가 0.03%, 0.08%를 약간 상회한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면허취소수치를 면허정지수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 단어 자체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많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지만 이를 개개의 상황에 정확히 적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사건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을 여러 건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현실적으로 본 사안의 의뢰인과 같이 이미 2회의 음주단속 전적이 있어 

총 3회째인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렵지만, 위와 같은 철저한 입증으로 완전 무죄라는 드라마틱한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① 운전과 측정사이의 시간 간격, ②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③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④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모든 요소가 고려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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