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시민이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으며 핸드폰을 뺏으려 하였고, 실랑이 끝에 핸드폰을 뺏겨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을 본 수사기관은 여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치마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판단, 검찰조사도 생략한채 바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전략
김정훈 변호사가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사진을 확인한 결과 여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이 사진만으로는 상대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대법원은 물론 하급심의 무죄판례까지 모두 수집하고, 학계의 논문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사화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91224n19889

4.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분명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인을 형사처벌을 하려면 먼저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 문언을 살펴보고 그에 위배된 것인지를 엄격히 따져야 하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찍었다는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비록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이 우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되어 있어 전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4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앉아있는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칫 전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에 일정한 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에 걸쳐져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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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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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시민이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물으며 핸드폰을 뺏으려 하였고, 실랑이 끝에 핸드폰을 뺏겨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을 본 수사기관은 여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치마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판단, 검찰조사도 생략한채 바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전략
김정훈 변호사가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사진을 확인한 결과 여성들이 앉아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이 사진만으로는 상대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아 무죄를 주장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대법원은 물론 하급심의 무죄판례까지 모두 수집하고, 학계의 논문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사화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191224n19889
4.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분명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인을 형사처벌을 하려면 먼저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 문언을 살펴보고 그에 위배된 것인지를 엄격히 따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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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찍었다는 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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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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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이 우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되어 있어 전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4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앉아있는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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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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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칫 전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에 일정한 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에 걸쳐져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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