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김정훈변호사
2020-11-18
조회수 1260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한 여성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글을 전송하였고 이에 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대처


우선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논점은 사진과 글의 내용이 과연 '음란'한 것이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무수히 많지만 이 같은 표현이 모두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의뢰인이 전송한 글은 그 표현 자체가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예전같으면 과한 장난 정도로 치부될 문제들이, 요즘에는 형사사건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올바른지는 별론으로 하고 여러분께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직후,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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