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 피해 금액 2억) : 무죄

김정훈변호사
2022-09-27
조회수 873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하여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가 있어 검거되는 일이 극히 드물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범행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적 시점에 서서 형사정책적인 이유로 도구로 이용된 말단 행동책에게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하였다'는 '미필적 고의'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기소·처벌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인·구직 웹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현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 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거짓말에도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된 것은 피해자나 피고인이나 같은 입장인데, 그 중 피고인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가 중하여 사회적 폐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주관적 고의를 여타 범죄에 비해 쉽게 의심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인이 과연 당시 사기 행위임을 인식하였는지는 숙련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 당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깊이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말 모르고 이용 당하기만 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증인신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했던 피해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당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가담했다는 취지의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1년여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 법원이 당신의 억울한 점을 알아서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스스로 행동해야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김정훈 변호사가 그 마음을 대변하여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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