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특가(도주치상) : 무혐의

김정훈변호사
2022-03-28
조회수 1442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5년간 취소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 역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도 모른채 주행을 하다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 가량의 중상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사고 직전, 사고 직후, 운전 종료 후의 각각의 피의자의 대화 중 유리한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하고, 오토바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와 오래된 차량의 미션 충격 소리가 유사하다는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유사사례에서 뺑소니 무죄가 나왔던 판례들을 찾아 제출하며 피의자가 당시 오토바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뺑소니는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져 전치 8주의 상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벌금 100만 원이라는 매우 약소한 처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