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변호사는 같은 사안이더라도 어떤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수없이 생각을 거듭합니다. 아마 99%의 경우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을 것이지만, 이번 사안의 피고소인의 행위는 너무도 악독하여 그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근로기준법위반과 더불어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을 의도로 고용하였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사기죄로도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구공판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같은 사안이더라도 어떤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수없이 생각을 거듭합니다. 아마 99%의 경우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을 것이지만, 이번 사안의 피고소인의 행위는 너무도 악독하여 그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근로기준법위반과 더불어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을 의도로 고용하였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사기죄로도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구공판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