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연인간 사기(1억원) : 징역 1년

김정훈변호사
2022-03-28
조회수 1197



연인간 돈을 빌리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다만 절대 거짓말로 빌려서는 안됩니다.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고나서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 역시 상대방 남성이 연인인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거짓으로 빌린 후 갚지 못하여 김정훈 변호사가 여성 피해자측 고소대리를 맡은 사안으로, 결국 상대방 남성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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