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매매알선 업주(동종 실형전과 재범, 누범기간) : 징역 6월

김정훈변호사
2021-12-31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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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으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으나, 또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안타깝게도 과거 사건으로 인해 누범기간이어서 실형을 피할 길은 없었으나, 김정훈 변호사는 수개월에 걸친 양형자료 준비 및 양형증인까지 부르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결국 양형기준보다 낮은 최소형량인 징역 6개월을 받아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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