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경찰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김정훈변호사
2021-12-31
조회수 1276


공무집행방해죄는 거의 대부분 약식명령 없이 구공판에 회부되고, 판결은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피고인은 대기업에서 해외파트를 맡은 자로, 수시로 외국으로 출국하기에 집행유예 전과가 생긴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발굴, 제출하여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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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031.778.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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