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주거침입죄(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벌금형

김정훈변호사
2021-05-17
조회수 162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 6. 새벽, 의뢰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즉시,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 변론 전략

 

신림동 주거침입사건 이후로 최근 주거침입죄는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범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의뢰인은 새벽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그것도 자물쇠를 힘으로 손괴하고 침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기간 중이어서 또 한 번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 아니면 실형이라는 모 아니면 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 필수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나 사건의 경위를 잘 설명하고 각종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던 지인이 아닐뿐더러, 피해자입장에서는 의뢰인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무거운 만큼,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3. 결과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 문자를 한 끝에 선고기일 일주일 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4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크게 작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김정훈 변호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하나하나 정성들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벌금 400만원이라는 선처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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