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재심 : 개시결정

관리자
2024-07-17
조회수 134



2021.11.25.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수많은 재심 청구가 줄을 이었지만, 해당 위헌 결정은 2018.12.24.~2020.6.9.까지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20.6.9.부터 2021.11.25. 사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는데, 2022.3.4. 서울서부지방법원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재심결정이 허용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미, 최근 대법원 판시 등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지적하였고, 결국 2심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2020.6.9.부터 2021.11.25. 사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도 재심결정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선례를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

사업자 등록번호  :  163-41-00658       대표변호사   :   김정훈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603호    대표번호 : 031.778.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