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전치 8주 상해+합의없음

김정훈 변호사
2021-05-17
조회수 5391



1. 사안의 개요

 

살면서 생각보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폭행, 상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약한 형벌이 내려지므로 변호사의 도움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①전치 6주 이상의 상해 또는 ②‘특수’상해이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말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안와골절상을 입게 된 사례입니다.

 


2. 변호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합니다. 아무래도 폭행, 상해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 내뱉은 한 마디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일회성, 경위에 있어서 이해할 만한 사유,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부각시키고, 개인적인 사유에 관한 양형자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최대한 다양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엮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노선을 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최선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나가야겠지요. 김정훈 변호사는 불가능한 목표를 갖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찾아내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 결과

 

보통 전치 8주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끝까지 취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찾아내어 본인만의 노하우로 엮어내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조기에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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