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고소인과 신뢰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사업을 하던 자로, 2015년 2월경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3개월 내에 25%의 이자를 더해 1억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담보로 "1억 6,220만 원 상당의 조합원 아파트가 완납 처리된 조합가입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담보가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년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초 대여일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이므로 조합가입계약서가 신탁사에 돈을 납입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담보의 가치보다는 피고소인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전문가라는 이유로 사기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전략
김정훈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피상적인 결론임을 확신하고, 특히 경찰이 인용한 판례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것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아닌 '어떻게 속였는가'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
: 경찰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점에 주목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피고소인이 단순히 계약서를 준 것이 아니라, 조합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분담금이 완납되었다'고 표시하고, "변제를 못 하면 이걸 할인해서 팔고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계약서가 완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입증
: 피고소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대출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소인 개인적으로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재무제표, 신용정보 등)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애초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담보 제공의 실질적 의미
: 피고소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측에서 담보가치가 있는 조합가입계약서를 요구하기에 그 요구대로 제공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 스스로가 해당 계약서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공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술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계약서를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공한 행위 자체가 기망의 핵심임을 검찰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은 기소되었고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서가 효력이 있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후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성공의의
이 사건은 정교하게 설계된 담보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업 등을 이유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잘못 판단될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끝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의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10건 고소하면 9건이 민사 문제라며 불기소됩니다. 변호사가 해도 잘 안풀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줍니다. 그 길에 저희가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고소인과 신뢰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 사업을 하던 자로, 2015년 2월경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3개월 내에 25%의 이자를 더해 1억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담보로 "1억 6,220만 원 상당의 조합원 아파트가 완납 처리된 조합가입계약서를 제공하겠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확실한 담보가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년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최초 대여일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이므로 조합가입계약서가 신탁사에 돈을 납입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담보의 가치보다는 피고소인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전문가라는 이유로 사기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전략
김정훈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피상적인 결론임을 확신하고, 특히 경찰이 인용한 판례가 상급심에서 뒤집힌 것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 아닌 '어떻게 속였는가'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
: 경찰은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점에 주목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피고소인이 단순히 계약서를 준 것이 아니라, 조합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분담금이 완납되었다'고 표시하고, "변제를 못 하면 이걸 할인해서 팔고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계약서가 완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입증
: 피고소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대출 당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소인 개인적으로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여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재무제표, 신용정보 등)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애초에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담보 제공의 실질적 의미
: 피고소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측에서 담보가치가 있는 조합가입계약서를 요구하기에 그 요구대로 제공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 스스로가 해당 계약서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공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술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계약서를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제공한 행위 자체가 기망의 핵심임을 검찰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은 기소되었고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김정훈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서가 효력이 있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후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성공의의
이 사건은 정교하게 설계된 담보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업 등을 이유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잘못 판단될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끝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의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10건 고소하면 9건이 민사 문제라며 불기소됩니다. 변호사가 해도 잘 안풀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줍니다. 그 길에 저희가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