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횡령 : 무혐의, 기소유예

김정훈 변호사
2025-11-06
조회수 40


1. 사건의 배경: 피해자로 시작해 범죄자로 몰리다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검증 절차를 거쳐 깨끗한 돈으로 변환해주겠다"고 기망했고,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돈(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시 조직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및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A. 주된 고소 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무혐의'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였고 조직은 '자산 원상복구 절차'를 통해 깨끗한 돈으로 바꿔주겠다고 기망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 예비적 고소 혐의: '횡령'의 법리적 모순 제기

의뢰인에게 입금된 돈은 다른 피해자의 돈이었지만, 변호인은 이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에게 "깨끗한 돈으로 변환해 주겠다"는 약속 이행의 일환으로 송금한 것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단축급부의 방식으로 의뢰인(계좌명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있는 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김정훈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횡령 혐의 (예비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성공의 의의: 나락 끝에서 건져낸 의뢰인의 삶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사건은 초동 대처가 조금만 늦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사기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횡령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피해자의 관점과 치밀한 법리 논증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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